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30. 2014가합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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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안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처남댁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유BB의 채권자로서, 유BB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 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유BB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대한민국)는 유BB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의 근거로 유BB의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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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매매 계약 전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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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BB의 부동산 매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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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BB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 역시 악의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유BB의 매매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선의의 수익자 항변 기각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BB의 처남댁이고,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 계약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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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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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 및 가액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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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FFF,FFF,FFF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FFF,FFF,FFF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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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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