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가단51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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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을 다룹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7703 사건은 2014년 귀속, 1심에서 완료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조세 채권 발생

채무자 김BB은 2013년 9월 30일,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김BB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김BB에게 납부 고지를 하였으나, 체납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나. 증여 행위

김BB은 부동산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형태로 자녀의 계좌를 통해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도금의 경우 자녀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피고(자녀)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김BB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김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고,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김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법원은 김BB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BB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자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김BB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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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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