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2020가합2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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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6822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선고된 이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3.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4. 사실관계

원고는 김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BB는 세무조사 기간 중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BB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기존 채무 상계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법원은 조세 채권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과세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조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BB가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 약정금 채권을 상계한 점,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그리고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3. 수익자의 악의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악의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5.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배상을 선택했습니다. 가액 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부동산 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김BB와 피고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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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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