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고등법원 2020. 5. 27. 2019나58363]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나5836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들(사위)과 망 KKK(체납자)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며, 피고들의 악의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 망 KKK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여부
- 피고들의 악의 추정 및 사해의사 유무
-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 관계
망 KKK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망인이 근저당권자 JJ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했으며, 상당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망인의 아들 FFF이 매도 업무를 처리했고, 망인은 고령으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나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
-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 당시 부동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JJ농업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보다도 낮은 금액이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망인의 아들이 매도 업무를 처리했다거나 망인이 고령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액배상 범위
법원은 다음과 같이 가액배상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 시 지출한 비용은 사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권리 실현을 위한 비용으로,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누락된 부분을 경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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