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2018가합4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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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가합4687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1심 판결
2019. 10. 24.
주요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
2. 사실관계
망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조세를 체납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망인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들은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들과 망 BBB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37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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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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