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5. 10. 2022가단562257]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취득 자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257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녀에게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257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23년 5월 10일
주요 내용
피고 이○○은 아버지 이AA으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 149,309,730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AA은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이AA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총 2,350,023,1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경 주식 취득을 위해 아버지 이AA으로부터 149,309,730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피고는 2021년 12월 10일 증여세 14,360,180원을 납부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에도 1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악의로 인정되었습니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49,309,7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상회복은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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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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