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년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4. 2024가단283968]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83968
귀속년도
2021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5년 4월 24일
진행상태
완료
쟁점
-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자녀가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민법 제406조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 증여계약은 원고가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기초 사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김AA는 종합소득세 등 총 26건의 세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542,257,420원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현금 증여 경위: 김AA는 법무사 사업을 영위하며 소외 CCC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법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년 10월 21일 442,286,336원의 수입금액을 수취했습니다. 김AA는 수입금액 입금 당일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330,245,770원을 지출하고, 직원 박DD의 계좌로 114,85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박DD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70,000,000원을 피고 김EE(김AA의 아들)에게 현금 증여했습니다.
- 당사자 관계: 피고 김EE은 김AA의 아들이며, 원고는 김AA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당사자 주장
- 원고(대한민국) 주장: 김AA가 체납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또한 이를 알았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 피고(김EE) 주장: (구체적인 피고 주장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김AA의 조세채무가 현금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거나, 증여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김AA가 국세 체납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증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AA는 원고의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악의: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가 김AA의 자녀로서 김AA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김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2021년 10월 25일 체결된 7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