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해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10. 2019가단532478]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78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2.10
- 진행상태: 종결
판결 요지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 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결 내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 공AA과 김BB 사이의 부동산 지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29,770,350원)
피고 김CC과 김BB 사이의 부동산 지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15,061,290원)
이유
1. 기초 사실
- DD세무서장은 2018. 8. 20. 김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835,91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 망 김EE은 2017. 6.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처인 피고 공AA과 자녀들인 김FF, 김GG, 김BB, 김HH, 피고 김CC이 공동상속 하였다(상속지분 3:2:2:2:2:2).
- 망 김EE의 상속인들은 2017. 7.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공AA이,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김CC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 2017. 7. 24. 피고 공AA은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CC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증거 및 증인 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한JJ이 김BB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 이상을 대여한 사실
- 망 김EE이 김BB의 채무를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로 한JJ에게 일부 금액이 배당된 사실
- 망 김EE이 김BB의 채무 변제를 위해 한JJ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망 김EE이 아들인 김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생전에 367,700,545원을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김BB이 포기한 상속지분의 가액은 합계 44,831,64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BB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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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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