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 2018. 6. 29. 2017가합5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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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합5691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진AA 외 1명
  • 판결일: 2018.06.29.
  • 1심 판결

본 사건은 채무자인 김BB이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BB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진AA과 송CC입니다.

1.2. 주요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 수익자의 선의 여부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2. 사실관계

2.1. 김BB의 조세채무 발생

김BB은 세무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2017년 6월 8일 기준 총 1,682,044,3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2. 김BB의 부동산 매각 행위

김BB은 조세채무 발생 이후, 아래와 같이 2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6. 9. 26. 피고 진AA에게 별지 목록 제1부동산 매각 (매매대금 580,000,000원)
  • 2016. 9. 26. 피고 송CC에게 별지 목록 제2부동산 매각 (매매대금 200,000,000원)

피고 진AA은 김BB의 채무자이고, 피고 송CC는 김BB의 조카입니다.

2.3. 부동산 관련 정보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김BB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 또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법원은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BB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매매로 인해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3.3. 수익자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김BB과의 특수한 관계, 매매대금 지급 방식,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례성 등을 고려하여 악의로 추정되었습니다.

3.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 별지 목록 제1부동산: 피고 진AA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 별지 목록 제2부동산: 피고 송CC은 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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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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