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7. 2015나3110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311019 판결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류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인 원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사해행위 성립 요건
  • 명의신탁 해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유무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류AA의 조세채권이 명의신탁 해지 계약 이전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류AA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3.3. 사해의사

류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처분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류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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