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17. 7. 26. 2016가합103209]
국징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국승 부천지원 2016가합103209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며 2017년 7월 26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들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주요 쟁점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발생했기에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6년 6월 14일경에 aaa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6년 11월 18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무자가 실제로 포기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aaa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포기한 재산 가액만큼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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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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