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37 판례 분석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22가단142937
- 법원: 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2023년 8월 9일
- 심급: 1심
2. 사건의 배경
망 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피고 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최○○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에 참여했습니다.
3. 주요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최○○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피고들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3.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수익자(피고 서○○)와 전득자(피고 최○○)가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였다고 추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를 정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결정하면서,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서○○과 최○○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계약을 44,94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및 선의의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민법 제4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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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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