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2. 15. 2022다2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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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 분할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81057)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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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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