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22. 10. 27. 2022가단215493]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던 정D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2/9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대한민국)는 정DD와 다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상속인들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추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3.2. 수익자(상속인)의 악의 추정
정DD와 상속인들은 모자관계, 남매관계이므로, 정DD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수익자인 상속인들의 악의는 추정
됩니다.
3.3. 피고(상속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정DD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들의 주장을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정DD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상속인들에게 정D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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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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