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21. 9. 7. 2020가단23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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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송〇순)는 망 안명환의 배우자이며, 안〇모는 망인의 자녀입니다. 안〇모는 국세 체납 상태였고,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안〇모의 채권자로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안〇모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국세 체납 상태였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안〇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〇모는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고, 이는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한 행위로 보입니다.
  • 수익자인 피고(안〇모의 모친)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며, 사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〇모의 재정적 어려움을 피고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안〇모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안〇모의 상속분(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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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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