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2. 2016나5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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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이BB는 국세 징수법 제12조에 따라 86,747,18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B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BB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상속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했더라도,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BB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신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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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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