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 보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사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6. 2014나2017006]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사업 계속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책임재산 보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사업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파산한 A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 AA 주식회사가 피고 CC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 주식회사가 파산하기 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자금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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