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1. 2016다24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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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다24697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국세 체납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자 중 한 명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배당이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6다246978, 2016다246985(병합)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5나24868, 2015나24875(병합)
- 선고일: 2016. 12. 1.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규제하여 채권자들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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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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