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0. 12. 7. 2020가단59187]
국세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를 진 채무자의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5918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20. 12. 7.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3.2. 판결 주문
- 피고와 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142,8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3.3.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성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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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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