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판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0. 11. 5. 2020가단62251]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판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2251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입니다. 판결은 2020년 11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근거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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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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