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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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처분대금 반환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주식 명의신탁 해소 시 처분대금 반환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주식 명의신탁 해소 과정에서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은, 주식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유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수정 및 추가 내용
- 소송 과정에서 수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반영했습니다.
- 명의신탁 당시 수탁자의 경제적 상황(신용불량, 국세 체납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의도를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에는 장래의 조세 회피뿐 아니라,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7두39419 판결 참조)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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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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