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2016구합8219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대금 반환을 증여 재산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주식 처분대금을 반환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양@@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대주주의 사위였습니다. 그는 2011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으나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했습니다. 이후 양@@은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양@@에게 귀속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 소액주주 보호, 채무 압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반환했으므로, 이는 증여 재산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들에게 두고,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 양@@은 할증평가 규정 적용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
  •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여러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
  • 양@@은 주식 처분 시기를 분산하여 양도차익을 증대시키려 했다.

4.2. 처분대금 반환의 효력

법원은 처분대금 반환은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여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은 명의신탁된 재산 그 자체를 의미하며, 처분대금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명의신탁 재산 처분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이므로, 처분대금 반환을 증여 재산 반환으로 인정하면 조세 회피 방지라는 법의 취지가 몰각된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처분대금 반환을 증여 재산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행위를 억제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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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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