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2016구합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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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11월 17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2월 1일 주식회사 XX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구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간주모집의 경우, 증여세 부과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주모집도 이 사건 조항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 있지만,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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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하급심 판결들은 간주모집이 증여세 부과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가 법령을 잘못 해석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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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모집 해당 여부는 발행된 신주가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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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할인율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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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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