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례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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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22152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외 1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23906
  • 선고일: 2017. 12. 6.

판결 요지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 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2015. 10. 29. 선고 2013두15125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쟁점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해,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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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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