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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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23906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 5. 12.

  • 1심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처분의 송달 여부

  2.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

3. 법원의 판단

3.1.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법원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로 잘못 지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3.2.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

  2. 상여금 귀속에 대한 오해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압류 사실 등을 근거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2.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원고에게 상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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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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