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7나2013203]
국세 부과 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203
- 귀속연도: 2005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년 8월 17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판결 요지
피고의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국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 법리에 반하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 대한 원고 KKK의 부가가치세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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