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28 판례 분석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2016구합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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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28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7년 6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소송 진행 중 피고(BB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두18202 판결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2. 피고의 처분 취소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 이후인 2017년 5월 31일에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3. 판결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소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원인

원고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각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각 부과처분상의 세액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위 각 세액을 전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별도의 예비적 청구취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이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으로 부과․고지된 조세채권의 존부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와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송의 대상이 사라진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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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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