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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처분 취소에 따른 소의 실익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4019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0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윤OO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환송 판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심 판결을 참고)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송 계속 중이던 2018년 5월 31일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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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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