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17578]
국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국세청의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4가합17578
- 원고: 심AA, 정BB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4. 11. 20.
- 1심 판결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과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박DD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뿐, 부동산 양도인은 이CC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 원고들이 EEE과 체결한 약정서에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 있다.
- 원고들은 세무서에 미등기 전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와 투자약정서를 제출했다.
-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과세관청이 원고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뿐, 부과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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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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