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합5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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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추심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추심 요구에 불응한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입니다. 판결은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세청은 피고에게 추심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41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추심 요구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원고에게 1,020,973,90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020,9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가 추심 요구에 불응할 만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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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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