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5. 28. 2015가합201217]
국세청의 추심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추심 요구에 불응한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추심 요구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 소송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가합201217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변론 종결: 무변론
- 선고일: 2015. 5. 28.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청의 추심 요구에 대한 납세자의 불응이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할 경우, 국세청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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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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