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8112]
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본 판례는 부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8112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OO세무서장 외 2
1심 판결: 인용
2심 판결: 항소 기각
판결일자: 2018. 3. 28.
판결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재조사 결정의 취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은 ‘전체 전용면적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고, 위 면적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며, 위 면적 중 겸영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과세, 면세, 겸영 사업별 전용면적을 특정하여 매입세액을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각 사업별 전용면적을 특정하여 매입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CC점의 지하1층 매장구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존 자료만을 토대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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