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2. 처분의 위법성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현물출자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이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 적정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4조, 제8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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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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