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5구합13406]
종소 처분취소소송 피고적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와 관련하여,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각 및 각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종로세무서장이었으며, 2015년 9월 30일 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피고적격 및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종로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았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보았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이 사건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어야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된 소송인 조세심판결정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 됩니다.
3.2.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주된 소송의 적법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올바르게 지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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