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6826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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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는 엘피가스 및 가스 제조, 충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3월 23일부터 2008년 6월 12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3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RR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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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원고 명의는 도용되었으며, BBB과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
-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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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친척이면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처분 이후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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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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