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  [대법원 2016. 4. 15. 2016두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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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12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권○○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6. 4. 12.

판결 확정일: 2016. 4. 15.

심급: 대법원 (3심)

판결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처분 당시 이미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했으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심 판결문과 동일합니다.

상세 내용 접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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