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대법원 2015. 1. 29. 2012두2434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권AA는 피고 구미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점과 회수불능 채권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지급일에 귀속되지만,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회수불능 채권 판단 기준

대법원은 회수불능 채권 여부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거래 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BB주택건설의 실경영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으나, 채무자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채권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처분 당시 이미 회수 불가능했고,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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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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