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2023구단74461]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토지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 철거가 토지 이용의 필수적인 과정이었는지, 즉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리 적용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분석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숙박업을 영위할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건물 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건물 취득 후 철거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 철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건물 취득 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다는 점
- 건물 가액을 고정자산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철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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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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