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를 목적으로 받은 금원은 양도대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8. 2018구합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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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철거 관련 사례금 판례 분석: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090
본 판례는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이 양도대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미등기 건물인 축사,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해당 금원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해당 금원이 건물 양도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건물 철거에 대한 사례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법리적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정서에 건물 철거 조건 명시
- 건물 이전 내용 부재
- 잔금 지급 시기: 철거와 동시 지급
- 기준시가 대비 고액의 금원 수령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금원이 건물 철거에 대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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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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