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구권 소멸 시 대손금 인정 여부 판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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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구권 소멸 시 대손금 인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해당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CC로부터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잔금 채권을 주식회사 DDDD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채권 양도에 따른 처분손실을 부인하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대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대손금 처리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회계상 대손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손금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회수불능으로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전자, 즉 법적 소멸의 경우 법인의 회계 처리와 무관하게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3.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준거법은 사우디아라비아법입니다. 원고는 CCCC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사우디아라비아 민사절차법에 따라 법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멸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에 채권 양도에 따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청구권의 소멸과 대손금 산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해외 채권의 경우 준거법에 따른 소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손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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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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