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대로 배당한 것의 적법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0. 11. 2017가단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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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청구금액 감축에 따른 배당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62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624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는 배당표 작성 전까지 청구 금액을 감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배당 법원은 해당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김OO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김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에서 채권 계산서를 통해 청구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 신청 시 기재한 원금 및 이자를 기준으로 배당받아야 함에도, 배당액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청구 금액을 감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산서에 따른 금액으로 배당하는 것은 적법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채권 계산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1다3054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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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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