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청구금액 확장 시 제출 시한에 대한 판례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제출시한  [수원지방법원 2018. 6. 12. 2017가단5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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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구금액 확장 시 제출 시한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채권계산서 제출 시한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9249 사건을 바탕으로, 국세 채권 회수 절차에서의 청구금액 확장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 거래를 통해 채권을 확보했으나, 채무자의 이자 지급 연체로 인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 거래 약정 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법원이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이자금을 산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채권 계산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실제 발생한 이자액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했으나, 이는 적법한 기한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청구금액 확장은 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의 채권 계산서 제출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 시 이자 등 부대 채권을 표시한 경우, 채권 계산서를 통해 부대 채권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늦어도 채권 계산서 제출 시한인 경락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경락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 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며, 인정되지 않은 채권은 보충을 불허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결론

원고는 자신의 부대 채권을 확장하는 채권 계산서를 경락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청구금액 확장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채권 계산서 제출 시한을 경락기일로 제한함으로써, 국세 채권 회수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채권자 간의 공정한 배당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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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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