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적법 판례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5. 2016구합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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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적법 판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적법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판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늘0000이며,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7년 4월 2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처분 경위

  1. 원고는 2013년 10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2. 이후 이 사건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3. 원고는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피고는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종중 간의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조 행위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 해제 및 재산 반환의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이후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세금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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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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