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36)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6구합5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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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36)

본 판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 기재를 누락한 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에 주식 변동 상황을 누락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이므로,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호: 불분명한 경우의 정의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가산세 한도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보정 기회 미부여 관련: 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정요구 없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변동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2. 다른 명세서로 확인 가능성: 법원은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체에 의해 주식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은 2012년도 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착오: 법원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기재 누락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정확한 기재 및 제출 의무를 강조하며,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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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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