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6구합56936]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36)
본 판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 기재를 누락한 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에 주식 변동 상황을 누락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이므로,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호: 불분명한 경우의 정의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가산세 한도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정 기회 미부여 관련: 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정요구 없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변동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른 명세서로 확인 가능성: 법원은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체에 의해 주식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은 2012년도 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착오: 법원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기재 누락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정확한 기재 및 제출 의무를 강조하며,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