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4. 2013구합739]
본 판례는 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739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4년 10월 14일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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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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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청구법인이 조경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경포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비용은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조경수 유지·관리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원고인 AA회사는 조경공사업 등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표이사의 개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해당 토지의 조경수 관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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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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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및 관리 비용 부담의 특약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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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관련 매출 및 수익 발생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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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 기준 변경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을 손금 불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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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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