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청구인의 선의 여부 판단: 유류업 종사 이력과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5. 2. 6. 2014누5218]

부가 청구인의 선의 여부 판단: 유류업 종사 이력과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류업 종사 이력,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확인 소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14누5218 판결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4누5218
  •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5년 2월 6일
  • 주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판결 요지

실지 운영자가 유류 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고, 정유사가 아닌 쟁점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내용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과거 유류업 종사 이력,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 세금계산서 확인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유류 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확인 의무

법원은 정유사가 아닌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밀도 등의 정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결론 및 항소 기각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부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관련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유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시,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거 유류업 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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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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