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자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명의와 계좌 등을 타인(OOO)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며, OOO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일반적으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이 입금되고 출금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에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진 이체 내역이 있었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 원고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중개업체에 ‘XXX’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했고, 이 아이디는 원고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과 동일했습니다.
- 원고의 BBB 계정 로그인 IP주소는 모두 국내에 할당된 IP주소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단 근거 및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적어도 공동 사업자로서 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을 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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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