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4. 20. 2015구합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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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청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4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년 3월 10일에 폐업했습니다. 이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했고,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주 정**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주식 소유 및 임원 등재 사실을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이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주식 지분 및 임원 명의만을 가족들에게 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었고, 명의 차용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금전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소유 사실은 자료를 통해 입증되면 되지만, 명의 도용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1. 판단 근거

  • 정**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1인 회사로 운영하며,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했으나, 이들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군 복무 중이었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정**은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원고가 회사로부터 배당금이나 급여를 받은 자료도 없었습니다.

4.2.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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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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