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2013구합16550)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3. 2013구합16550]

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2013구합16550)

판결 요약

피고(의정부세무서장)가 청구인(이AA)에게 건물의 신축 자금을 父(이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 개요

청구인(원고)은 부(父) 이BB로부터 건물의 신축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다투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

건물 신축 자금의 증여 여부

사실관계

  1. 원고의 부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그의 동생에게 증여함.
  2. 이B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EE씨엔씨 주식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함.
  3. 이BB은 EE씨엔씨, 건축사, 원고에게 건물 신축 관련 자금을 송금함.
  4. 피고는 이BB이 건물 신축 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5. 원고는 이 자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1.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증여가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

  2. 이BB이 건물 신축 관련 자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 자금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함.

  3. 원고가 이 자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차용증 부재, 변제 내역 불분명 등)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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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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