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816]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본 판례는 법인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 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 후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 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관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의 이익 유무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소멸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 1심: 각하
- 2심 (서울고등법원): 원고 패소
- 대법원: 원심 파기, 제1심 취소, 소 각하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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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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